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한국의 '입틀막법' 등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의원연맹 간사로서 미국 국무부 인권 차관보와 만났다"며 "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북한 인권, 강제노동 문제를 두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솔직하게 차관보와 인권실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여러 조치와 법안에 우려가 많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입틀막법"과 "종교단체 압수수색과 종교단체해산법 발의에 대해서도 거론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과 자유의 문제가 관세, 경제와 직결되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이라며 "좋건 싫건 인권 이슈가 무역에서 압박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사회에 해명해야 할 일들이 쌓여가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규범적 차원에서도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진영을 떠나 국익을 위해 미국 정부가 오해하는 내용들은 적극 해명했다"면서도 "소위 진보라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해 의심받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정부가 진보라 할 수나 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입틀막법'은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종교단체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종교계는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이 만난 라일리 반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연례 인권보고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방한했으며, 외교부 및 국내 인권·종교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