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국내 식품·화장품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식약처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청장을 초청해 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에 할랄인증을 의무화한다.
이날 면담에서 식약처는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과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측은 투명한 인증 절차 운영과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우리 기업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