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신청 3개사 가운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가 높은 NXT컨소시엄과 KDX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과 5일 평가를 진행한 결과 NXT컨소시엄이 1000점 만점에 75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KDX는 725점으로 2위,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이며, 뮤직카우·신한투자증권·아이앤에프컨설팅·하나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10개 금융회사와 뮤직카우·세종DX·아이앤에프컨설팅·아톤·블록체인글로벌·스탁키퍼·투게더아트 등 다수 핀테크사가 참여했다.

KDX는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이며, 흥국증권과 한국거래소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20여개 증권사와 카사코리아·세종DX·클라우스디엑스·드림시큐리티 등 다수 핀테크사가 포함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대주주·이해상충방지체계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자기자본 항목에서는 KDX가 100점 만점을 받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가위는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절히 작성돼 실현하는데 문제 없다"고 평가했다. 루센트블록은 70점을 받았다. 평가위는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항목에서는 KDX가 205점으로 가장 높았고, NXT컨소시엄은 190점, 루센트블록은 127점을 받았다. 평가위는 루센트블록에 대해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항목에서는 루센트블록이 70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가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가진다"며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이슈와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NXT컨소시엄에 대해 루센트블록의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신고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예비인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조각투자는 음원·부동산·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9~2024년 중 총 6개 사업자가 금융혁신법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4일 투자자보호 및 시장효율성을 위해 신규인가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인가 신청사가 2개를 초과할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를 개시한 4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2024년 연간 유통채널 거래금액 합계는 약 145억원(매수액 기준)이다. 뮤직카우가 84억원, 루센트블록이 33억원, 카사코리아가 21억원, 펀드블록글로벌이 8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스타트업 우대를 위해 자기자본 심사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또 기존 스타트업 법인 자체에도 컨소시엄 가점을 인정했다.

13일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난해 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자체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고,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신탁사가 관리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해 질서있게 부동산을 관리 또는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 변화를 감안해 2월 출범 예정인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한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와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경쟁과 혁신지원을 위해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