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내 퇴사 시 월급 90%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에서 적발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한 커피전문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을 2개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연장·야간수당 지급을 회피했다. 고용부는 이곳에서만 49명의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했다.
특히 이 업체는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기 퇴사 시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위약 예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고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전체 33개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는 총 87명의 임금 4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가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손님이 많아 쉴 수 없었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