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이 대폭 낮아져 새로 이사 온 주민이나 일부 외국인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이 개방된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총회에서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결정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요 정책이나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길을 열었다.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연계 법인을 설립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