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25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성실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8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5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 2503명과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증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수혜법인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책자를 보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수혜법인의 이익이 늘었을 때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자는 12월 결산법인 기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친족주주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기주식을 포함해 주식보유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 흔한 실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