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고 갑자기 문을 닫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폐업 전 고지 의무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이용 예정자들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해당일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같은 기간 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