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휴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폐업·휴업 신고 시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키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폐업·휴업을 신고하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