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입증 의지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증인신문사항에 ‘피고인(이화영) 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말이 들린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오늘 시작된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을 앞두고, 검사 측의 입증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의 승부가 배심원 선정에서 갈린다며 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배심원은 ‘뽑는’ 게 아니라 검사·변호인의 기피로 ‘걸러내는’ 방식"이라며 "누구를 걸러내느냐가 곧 누가 판단하느냐다. 그만큼 검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보다 정해둔 결론을 향해 신문이 설계된 것 아닌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배심원 선정에 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정치적 화약고 위의 사건에서 결론을 미리 정한 시선이 배심원석에까지 앉는다면, 열흘의 재판은 요식 절차로 전락한다"며 "배심원의 중립은 어느 편의 유불리가 아니라 평결의 정당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이 느슨해 한쪽으로 기운 배심원이 그대로 앉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공정성 시비는 평결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싹튼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은 그동안 민주당이 위헌·위법하게 빌드업해온 ‘이재명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재선선거’를 틈타 조용히 묻히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의 게시물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다음 날 나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전날인 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