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 고등어와 갈치 등 국민이 즐겨 찾는 수산물 5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유통이력 관리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기존 관리 대상이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수입부터 소매점 판매 이전까지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문제가 생길 경우 유통 경로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산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서면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기반이 강화됐다"며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