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확산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가 급속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출장 전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며, 출장 중인 노동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특히 출장자가 귀국한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활용하게 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권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칙에서 사업주가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7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혈액, 체액 등을 통해 감염되며 잠복기는 2일에서 최대 2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