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 3000만원으로 5배 오르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는 등 지난 1년간 총 31건의 산림 분야 규제가 개선됐다.

산림청은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진입장벽 완화, 합리적인 산지 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임업인 세 부담 경감이다.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됐다.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금지원 기간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산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산지 개발 시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등 규제 기준이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은 기존 10헥타르(ha)에서 2ha로 줄어 소규모 수목원 조성이 가능해졌다.

생활 밀착형 규제도 개선됐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시 적용되던 다자녀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는 전면 면제된다. 민가 안전을 위해 건축물 경계로부터 25m 이내 나무는 소유자 동의 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 서류가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임업인·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