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배정 농가에 대한 고강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내 농가를 살피는 방식과 부처가 직접 나서는 합동 점검으로 나뉜다. 특히 관리 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한 숙소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여름철을 맞아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적법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농가에 한 달 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이 부과돼 다음 해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지난해에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공공형 기숙사를 건립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권 침해 발생 시 6개 국어로 상담 가능한 전용 상담실도 농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