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포함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에 이뤄진 하도급거래 전반을 다룬다.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이 원사업자까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비용 부담 관련 조사를 원사업자에게도 적용해 거래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도 세분화했다. 또한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자 매출액 등 재무상황과 하도급거래 금액을 기존 구간 선택 방식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조사는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원사업자는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참여한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 중 통합상담센터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통계포털에도 등록해 관련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