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 사야 하는 물품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2024년 7월 3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됐으며, 기존 계약은 2025년 1월 2일까지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