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에서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권 분쟁 시 무료로 심판 대리를 지원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등에 더해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이미 특허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