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들여온 경우, 국가가 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씨 유족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유해 봉환에 들어간 실비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법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행안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관련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에 그쳐 예산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정부 주도 봉환 절차만으로는 수많은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