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해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을 추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윤리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