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에 대한 경영권 분쟁 관련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유지됐다.

동성제약은 13일 공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주식회사 브릿지바이오텍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즉시항고 사건(2025라3586)에 대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일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동성제약 측은 "해당 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라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동성제약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7월 30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를 공시했으며, 12월 4일 1심 판결을 공시한 바 있다. 이후 12월 19일 추가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가 공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