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부모 인증만으로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지역사회서비스 결제 방식도 편리해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3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시 생체인증을 통한 비대면 결제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도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방식도 개선돼 '낙인 효과'를 방지한다. 올해 1월부터 새로 보호 조치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는 시설명을 빼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기재해 시설 입소 사실 노출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설명이 표기된 아동들의 기록 변경을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