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3개월간의 일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5년 만에 대부업 이용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25년 6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이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면서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일부터 약 3개월간 10여개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미끼대출'과 같은 최고금리 위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등이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대출 문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