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NXT컨소시엄'과 'KDX' 2개사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2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개수를 2개로 제한한다는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통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연간 거래금액 145억원, 수수료 수익 1.5억원 수준에 불과해 장외거래소가 난립할 경우 투자자와 유동성이 분산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인가신청은 3개사였다.
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한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20여개 증권사와 카사코리아, 세종DX 등 다수 핀테크사가 포함됐다.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이며 뮤직카우,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와 다수 핀테크사가 참여했다. 루센트블록은 허세영 대표가 최대주주로 샌드박스 사업자가 직접 신청했다.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과 5일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총 1천점 만점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루센트블록에 대해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유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부문에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이슈와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공정위 신고 등을 감안해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투명하게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방침에 따른 처리가 공정한 경쟁 보장과 특혜 논란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한편 루센트블록 외 5개 샌드박스 사업자는 현재 발행 라이선스 인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샌드박스 사업자들의 유통채널 영업은 중단된다. 이들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된다.
금융위는 올해 2월 출범 예정인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장외거래소 인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를 보아가며 경쟁과 혁신지원을 위해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법은 공포 1년 후인 올해 2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