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르비아 간 투자보장협정이 6일 발효되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는 2023년 9월 서울에서 서명된 이후 양국이 각자 국내 절차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발효한 투자보장협정은 총 85개로 늘어났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높아져 발칸 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유럽과 중동을 잇는 주요 생산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협정에는 투자가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이 명시됐다. 또한 투자에 대한 수용 시 요건과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등이 포함돼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억87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해 누계 기준 한국의 대(對)세르비아 투자는 496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