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4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4765만871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 추징 요건,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