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법률 제정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과를 창출한 팀에는 각각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별성과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차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포상금을 수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과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 등이 법안 통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조직 출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두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