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7년간 위성방송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이번 재허가에서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방미통위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20개에 달했던 재허가 조건을 5개로 정비했다. 5개에 달했던 권고사항도 모두 폐지했다.

이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다만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한 핵심 의무는 유지된다. 방미통위는 ▲위성방송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5개 항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