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지상파 DMB 소유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결국 고발 조치됐다.

방송미디어진흥위원회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경남기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해 네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7년의 유효기간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으며, OBS 역외 재송신도 승인받았다.

방송미디어진흥위원회는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했다. 점검 결과, 채널A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