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점을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 로드맵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안과 함께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올렸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위촉된 김옥주 제7기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생명윤리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