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귀농인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월 24만원의 부수입을 얻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이다.

한 귀농인은 농지 취득 후 3년 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해당 귀농인은 19.6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로 월평균 약 24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농업 외 활동이 농업을 대체할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수입이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보조적인 수익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도 나왔다. 한 개인사업자는 2020년 10월 폐업했다는 이유로 그해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에 과세연도 중 폐업 시 감면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받은 하도급 건설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법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자도 수급인에 포함되는 만큼, 사실상 시공자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