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전담 처리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자산 3000억원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조합이나 중앙회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됐다. 자산 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자산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이사회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