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한 게시물 16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 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로, 전체의 75%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은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 적발됐다. 이 외에도 '코막힘 감기'처럼 거짓·과장된 내용을 담은 광고 3건과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 1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기하는 행위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