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의 7.5배에 달하는 농업 분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5년 내 사망·부상자를 25%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26~'30년) 농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로 급증하는 작업 현장 사고를 줄여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5.00%로, 전체 산업재해보험 재해율(0.67%)의 약 7.5배에 달했다.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 역시 농업 분야가 2.99‱로 전체 산업(0.98‱)의 3.1배 수준이다.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인원은 29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먼저 사고 주원인으로 꼽히는 농기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사망 사고의 59%(174명)가 농기계 관련 사고였다. 이에 따라 트랙터, 운반차 등 4종에만 적용되던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을 지게차, 굴착기까지 6종으로 확대한다. 트랙터에 안전벨트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야간 식별이 쉽도록 후부 반사판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축사 시설 안전관리도 고도화된다. 질식사고가 잦은 돈사에는 환기팬과 송기마스크 설치를 확대하고, 소규모 축사 지붕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맡도록 건설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수지 안전난간 설치를 확대하고 소규모 저수지도 긴급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시행된다. 고령농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방요원을 선발하고, 여성농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9개 국어로 된 안전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상 수준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농업인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가칭)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 제정도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는 2026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