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운전실 CCTV 설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에 CCTV 설치를 면제해주던 기존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운전실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감사원 등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CCTV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있는 열차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영상기록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운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