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터사이클 제조사 할리데이비슨이 최고위급 임원을 비자발적으로 해고할 경우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임원 퇴직 수당 계획' 문서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슨은 직급에 따라 퇴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고 리더급(SM-H) 임원은 월 기본급의 24배를, 일반 임원급(Executive Band)은 12배를 받는다.

퇴직금 외에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해고된 임원은 연간 성과급을 근무 기간에 비례해 받으며 퇴직금 지급 기간의 의료·치과·시력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도 현금으로 수령한다. 또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1만 달러(약 1380만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 같은 혜택은 '보장된 해고(Covered Termination)'에만 적용된다. 이는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임원의 고용을 종료하는 비자발적 해고를 의미한다.

반면 중범죄 유죄 판결, 사기, 절도, 성희롱, 고의적 위법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등 '귀책사유(Cause)'가 있는 해고의 경우에는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퇴사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임원은 회사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기밀 유지, 비방 금지, 동료 영입 금지, 경업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급된 모든 보상은 회사의 '환수(Clawback) 정책' 대상이다. 만약 임원이 추후 부정행위 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할리데이비슨은 최근 2024년형 신규 모터사이클 모델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