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지역에서 의료용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7곳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신규 규제자유특구는 총 4곳이다. 경남에서는 수소 양방향 발전, 경북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 및 활용이 추진된다. 울산은 공업용 폐플라스틱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고, 전북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한다.
글로벌 혁신특구 3곳도 지정된다. 경북은 저속 자동차의 도로 주행과 소형 어선의 전기 선박 개조 실증을, 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에서 특수용도 3륜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가 지정돼 총 13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으며, 이를 통해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꼽힌다. 특구에 참여한 에코프로 등 기업들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투자 유치 2500억원의 성과를 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지도록 특구 제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