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회당 약 4만원대의 수가를 적용하고 횟수도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는 고삐를 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의 수가 및 급여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시행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며,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은 3년 주기로 재평가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7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1형 당뇨 환자의 교육상담 횟수를 연 8~12회로 늘리는 등 질환별 교육·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각기 달랐던 사업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참여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소득 감소 불안감은 1.046점(7점 만점) 줄었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진료 시 방문당 3980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