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통 기업 월마트가 배달 기사의 급여와 팁을 속인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FTC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와 함께 월마트가 2021년부터 자사 배달 서비스 '스파크 드라이버'의 수입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고객 주문 1건을 여러 기사에게 분할 배정하면서 팁도 나눠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배달 기사 1명이 팁 전액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또한 묶음 배송 주문의 경우 기사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주문의 팁을 임의로 제거했다. 주문 접수 전 팁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고객이 팁을 내지 않아 기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FTC는 이 외에도 월마트가 기사의 배달 제안 수락 후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다른 인센티브를 허위로 표시한 문제도 지적했다.

FTC는 월마트의 기만적 관행으로 배달 기사들이 약속받은 수입에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 건의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월마트는 기사들이 약속된 수입과 팁을 제대로 지급받는지 확인하는 '수익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마트가 최초 제안 후 기본급이나 팁을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으로 월마트는 기사 모집 시 예상 수입을 허위로 표시할 수도 없다.

월마트의 스파크 드라이버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지역 매장에서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해 긱워커(초단기 노동자)를 활용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