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대중국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강화되는 현지 비관세장벽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에서 수출기업 180여 개사를 대상으로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화하는 중국의 수입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 농식품의 제2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라면, 음료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늘어난 6억5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통관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라벨 부적합,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내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중국의 주요 규정 개정 사항과 함께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등 유형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현지 통관·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농식품 수출바우처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월 홍삼 수출기업 22개사가 중국 해관총서에 10일 만에 신속 등록을 마친 성공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