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개인·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신탁 정보 신고가 처음으로 의무화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예·적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는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최저 신고 기준금액이 없다.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에 신탁을 설정했거나 재산을 이전한 위탁자는 재산 종류나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끝난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신고 혐의자를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나 해외신탁 관련 탈세 제보 시 각각 최대 20억원,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자진신고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