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서울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글, 엑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약 80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인지 식별해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와 비교·식별해 해당 콘텐츠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계기관과 필터링 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으며, 방미통위는 이달 중 온라인 추가 설명회를 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