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손잡고 피싱 범죄 자금의 '코인 세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4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개 가상자산 사업자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싱 사기 피해금이 추적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악성 앱 정보 등 피싱 관련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계정의 입출금 거래를 차단하는 등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양측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 같은 협력 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4215개의 의심 계정을 차단하고 약 9억 5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범 운영되던 정보공유체계는 '상시 공조 체계'로 격상된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 빗썸과 코인원은 수사기관 사칭 피싱에 속아 송금 직전이던 이용자를 식별해 각각 4000만원과 38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이날 협약식에서 두 회사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력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앞선 조치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 현장에서 대응이 즉시 이뤄지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데이터 공유의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