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자체에서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자체의 재산 취득·처분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토론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서면 심의는 재난·재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면 심의 시에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우려 등이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심의회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 출신은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주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