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방암 치료제 시장 1·2위 제품 간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고 자산매각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보령이 사노피의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탁소텔' 영업을 인수하는 계약에 대해, 보령이 보유한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합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 1위인 사노피의 '탁소텔'(점유율 64.7%)과 2위인 보령의 '디탁셀'(13.8%) 간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결합이 성사되면 보령의 합산 점유율이 최대 78.5%에 달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이번 결합으로 1위 제품을 견제해 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제형으로 개발된 디탁셀이 단종될 경우, 품질 경쟁이 약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 기업결합 이후 약값이 4.6~9.3% 인상되고 소비자 후생은 연간 33억8000만원에서 77억80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령에 6개월 이내에 디탁셀 관련 품목허가권, 영업자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디탁셀의 생산·공급을 유지하고, 매각 후에도 인수 기업의 요청 시 일정 기간 완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다.

보령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인수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 감소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한 조치"라며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