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조업체 우진산전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우진산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진산전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력업체에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등 총 1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우진산전은 1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2022년 2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요구한 배터리팩 관련 기술자료 3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유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위반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관련 과징금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