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올해 5월 9일 종료하되,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6개월 이내 양도시 중과가 배제된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한다"고 밝혔다.
6개월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8개 시·구다.
서울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과 비대상 주택을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명시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고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제167조의4(3주택 제외 범위), 제167조의10(1세대 2주택), 제167조의11(2주택 제외 범위) 등 4개 조항에 걸쳐 동일한 구조로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