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 및 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 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는 총 38만8000여 대로,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속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위반 행위 중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9만2000여 대로 전년보다 41.22% 급증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단속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