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도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등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기능을 임의로 끌 수 없도록 해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전기차의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된다. 가속 페달만으로 가·감속하는 '원페달 드라이빙' 시 회생제동 기능으로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다.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화물차 추돌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차 후미의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을 현재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운전자가 밖에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멈추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되도록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