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서울시의 위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공사가 붕괴 위험이 큰 작업을 '일상작업'으로 코레일에 신고하고, 서울시가 사고 징후를 묵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사 승인 당시 부여된 이행조건을 지켰는지 검토한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공사 중 철도시설물 변형 우려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코레일 등과 협의하도록 명시됐다.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 약 2.9cm의 단차가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된 경위와 위법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진행한 작업 협의 과정의 적정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 및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작업은 작업자가 위험지역에 진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시공사는 실제 작업 목적인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과 달리 '슬래브 전도방지'로 코레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협의·승인 과정이 사고 대응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절차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7일까지 철도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청도 철도인도육교, 철거 예정인 서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와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 총 4곳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