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중복 시험이 면제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공시된 제품과 원료 및 조성비가 같다면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원료와 조성비로 만든 제품이라도 공시 사업자가 다르면 다시 시험을 거쳐 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시험과 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돼 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식물 시험에 약 500만~700만원, 독성 시험에 2000만원이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으려면, 기존 원(原) 공시 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원료 공급처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