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0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 시스템과 현장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불시 기획감독을 벌이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여전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문제나 고용 불안 탓에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하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한다.
또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로 운영한다.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 위험사례를 파악해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제적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감독 150개소에 더해, 6월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개소 추가 실시한다. 익명조사 등으로 포착된 사례는 즉시 감독으로 연계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쉼터 연계를 지원하고, 공인노무사가 참여하는 '신고·상담의 날'도 운영한다.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고용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을 담은 안내문도 매분기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